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그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선정에서 배제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방식으로 진행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로 선정하기 전까지는 당첨자가 이닌 입주예정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단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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