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당첨 포기땐 2년간 선정 배제

  • 등록 2009-05-27 오전 9:30:25

    수정 2009-05-27 오전 9:30:25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뒤 포기하면 2년 동안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그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선정에서 배제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방식으로 진행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로 선정하기 전까지는 당첨자가 이닌 입주예정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때문에 국토부는 현재 적용되는 `재당첨 금지`에 관한 규제를 `입주예정자`에 적용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키로 한 것.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운영계획에 따르면 입주예정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예정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동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단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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