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Tax Evasion)란 이와는 정반대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다. 즉, 탈세는 범죄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 절세와 탈세의 '세금을 줄이는 것', 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다. 그러나 목적달성을 위해 차용되는 상반된 방식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르게 된다.
절세의 지름길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법의 작은 틈새를 발견,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달(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달이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조세일보가(www.joseilbo.com)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비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공동사업자' 세금,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사는 A는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임원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퇴직금 등을 활용해 그 동안 남몰래 계획해 왔던 사업을 시작해볼 요량으로 미련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사업 준비를 해오던 A는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자금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 고민 끝에 같은 시기 퇴직한 회사동료 B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했고 이내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법은?=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자본이 부족해 여러 명이 공동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공동사업)가 있다.
세금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 A=50%, B=30%, C=20%)해 사업을 진행하고 4000만원의 소득금액이(필요경비 등 제외) 나왔다면 A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B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C는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A는 94만여원, B는 32만여원, C는 8만여원(4인 가족 기준)의 세금을 내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다. 만약 A혼자 사업을 해서 이 정도의 소득금액을 얻었다면 내야할 세금이 414만여원이 된다.
소득세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 세율체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체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과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조세부담을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등을 동원해 명의를 분산, 무늬만 공동사업장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최대출자자)의 소득을 간주해 합산과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사업자간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 조세회피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출자자 혼자 '세금독박(합산과세)'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분산에 참여한 공동사업자도 세금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행 법상 '연대납세의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면밀히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도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