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입찰·낙찰 방식에는 크게 ▲최저가 ▲적격심사 ▲턴키·대안입찰 등이 있습니다.
입찰방식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가세와 관급자제비를 뺀 예상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저가입찰을 실시합니다. 반면 300억원 이하의 공사는 적격심사입찰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발주시 제시되는 예상공사비는 발주청이 용역업체를 통해 산정하면, 이를 조달청이 적정성여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는 1000억원을 산출했는데 조달청이 보기에 800억원이 적당하다면 800억원으로 예상공사비가 확정됩니다.
적격심사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비 뿐 아니라 기술능력, 품질관리능력과 시공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이 경우 공사비를 써낼 때 공사규모마다 써낼 수 있는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공사비 항목을 뺀 나머지 적격심사기준이 동점인 경우 업체를 가릴 때 이 기준이 필요한데요. 금액하한기준은 구간별로 ▲10억원미만 87.75% ▲10억~50억원미만 86.75% ▲50억~100억원미만 85.5% ▲100억~300억원이하 80%입니다.
턴키입찰과 대안입찰은 예상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이 심사한 뒤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턴키입찰은 기본설계로 경쟁을 벌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대안입찰은 이와 달리 발주처가 마련한 원본 설계에 대해 건설사들이 대안설계를 제안, 경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낙찰가율은 보통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최저가낙찰제는 정부가 예상한 공사비의 60~80%, 턴키·대안입찰은 80~85%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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