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매입임대주택(장기전세)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기간 ▲서울 거주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이를 합산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세대주 나이는 35세 미만을 1점으로 하고 5세마다 1점이 추가되며 부양가족수는 1명당 1점이 붙는다. 또 이와 별도로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3명까지 1점씩 추가되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할 경우 2점이 추가된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는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공급된다.
시는 새로바뀐 공급 기준을 내달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공급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