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파주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업체에 대해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파주운정지구에서 분양하는 모 업체가 이달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를 평당 1200만~1400만원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이 평당 1300만원인데 원가연동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지가 떨어지는 파주 분양가격이 평당 최고 14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분양승인권자인 파주시청과 협조, 업체가 일단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택지 내 택지분양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앞으로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간에 분양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