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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내놓은 대책에서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를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가 심사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이라면 상환기간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기존에는 이전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했다.
오영주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