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5t 화물차 '높이제한' 들이받고 넘어져

서구 중봉지하차도 입구서 사고
1개 차로만 통행 재개된 상태
  • 등록 2024-04-27 오후 5:35:54

    수정 2024-04-27 오후 5:35:54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인천시 서구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40대 A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높이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5t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고 넘어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 5분쯤 인천시 서구 중봉지하차도 입구에서 화물차가 봉 형태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구조물이 파손되고 화물차가 좌측으로 넘어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 화물차에 달린 크레인 부위가 높이 4.3m 제한을 표시하는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에서 김포방면 지하차도 2차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가 현재 1개 차로만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파손된 구조물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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