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주요 4개 단체, 매장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위한 후속 캠페인 펼쳐

1차~3차에 걸쳐 오프라인 홍보 진행
개정 저작권법 적용범위 알려
  • 등록 2023-12-20 오전 9:00:02

    수정 2023-12-20 오전 9:00:02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지난달 2차와 3차에 걸쳐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한국연예제작자협회)
캠페인을 진행한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달 15일, 16일(제2차)과 24일(제3차) 진행된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앞서 이루어졌던 1차 캠페인(10월 10일)에 이은 후속 조치로,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하였던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 개 영업장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한국연예제작자협회)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3차에 걸쳐 이어진 홍보 캠페인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홍보 이후, 현장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저희는 각 권리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공연음악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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