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8월 10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렸으나 옆에 있던 지인들이 더 이상의 범행을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 그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