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탓해야 할지"...초등생 던진 돌에 숨진 70대 유족 '황망'

  • 등록 2023-11-18 오후 7:06:01

    수정 2023-11-18 오후 7:06: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10세 미만의 아이가 던진 돌에 맞은 70대 남성이 숨졌다.

피해자 유족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나타냈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 김모(78) 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김 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부축하며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오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을 맞아 김 씨 부부 집을 찾았던 손자가 할머니 전화를 받고 다급히 내려갔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고.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조사 결과 돌은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고 저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였다.

김 씨 아들은 “누구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MBC를 통해 말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군이 고층 건물에서 던진 소화기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군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해당,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경찰은 가정법원에 송치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A군이 고의로 사람을 겨냥해 소화기를 던진 것은 아닌 걸로 봤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층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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