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도권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경찰이 이들 부부를 출국금지 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
|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A씨 부부의 해외 출국에 대비, 출국금지 조처했다. A씨 부부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기준 총 21건의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고소인들은 A씨 부부와 각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가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등지에 수백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