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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40대 여성 B씨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귀를 대고 들으며 12분 동안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용계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가구용 공용계단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침입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다고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한 점을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