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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대장동 지분의 49% 중 24.5%에 해당하는 지분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에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약정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유동규·정영학·김만배 세 사람은 경기도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만나 대장동 배당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하고 법적 절차까지 의논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녹취록 안에는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박영수·곽상도·권순일·조재연·최재경·홍선근·김수남·윤창근·이기성(박영수 인척) 등 일명 ‘50억 클럽’과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다”라며 “무엇보다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 역시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해왔다”라며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700억원을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2021년 10월 21일 유동규를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60차례 이상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 검사들이 바뀌자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대장동 수사팀이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재편되면서 이런 양상이 두드려졌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고형곤,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등이 그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검찰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스스로 뒤집고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마저 부정한 만큼,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인 물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증거는커녕 관련자들의 진술조차 맞춰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의 한 명인 정영학마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정진상·김용) 지분 아니냐는 물음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라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검찰이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고형곤, 엄희준, 강백신, 정일권, 호승진 등의 이름은 ‘조작 수사’를 위해 1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수사 결과마저 뒤집은 인물들로 후배 검사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