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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사무국장들은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입법 추진에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검은 “검찰수사관은 형미집행자의 형집행 업무를 수행한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 지위가 삭제되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 개정시 전국 57개 수사・조사과 및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 전면 폐지돼 반부패수사 역량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대검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도 오히려 마약수사관제도가 폐지돼 국가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마약수사관은 해외 30여개국 마약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전국 밀수입 사건의 약 46.7%, 필로폰 밀수의 80%를 직접 처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