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프리워크아웃)의 적용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당초 작년 말로 끝날 조치를 올 6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두 번째 6개월 연장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해당한다.
이들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 대출을 비롯해 햇살론·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과 사잇돌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다.
여기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 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 소득의 75%는 356만 원(4인 가족 기준)이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 조치는 3700여 금융기관이 모두 동참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된다.
금융 당국은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연체 발생기한 역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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