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 화면(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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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교부·근로복지공단·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는 오는 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은 오는 21일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우리나라 4대 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건에 달한다. 또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에 달한다. 오는 14일부터는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 외교부는 2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21일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