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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거다. 18조 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다”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전했다. 27일 오전 8시 기준 이 청원은 210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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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특히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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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OECD 11개 회원국은 실효성을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상황이다.
지난 5월에는 국회 입법조사도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