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상속세'만 10조…"나라가 왜? 폐지해달라" 靑 청원 등장

  • 등록 2020-10-27 오전 8:14:57

    수정 2020-10-27 오전 8:14:57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세와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거다. 18조 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다”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전했다. 27일 오전 8시 기준 이 청원은 2109명이 동의했다.

2013년 신경영 20주년 만찬에 참석한 이건희 회회장과 홍라희 여사 (사진=삼성 제공)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가치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 2400억에 달한다. 이 자산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그런데 이 상속세를 내년에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부회장 등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세금 납부 때 내야 할 총액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OECD 11개 회원국은 실효성을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상황이다.

지난 5월에는 국회 입법조사도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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