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지배력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결정이 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증선위 결정에 이어 양측간 행정소송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사태로 인한 회계 관련 규제 환경에 대한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이 삼성바이오처럼 나중에 제재로 돌아오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증선위 결정 이후 회계 전문가들이 처음 모인 23일 한국회계학회 세미나에서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불확실성과 금융당국 규제 문제점이 논의됐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란 회계기준서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은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한 것이다.
조성표 회계학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논란으로 한국 회계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과 회계법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긴 어렵고 제도와 인프라가 미약한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회계감독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을 경우 향후 소송전에서 삼성바이오측 입장에 힘이 실린다는 관측이다. 삼성바이오는 회계기준 원칙에 따라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도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 등을 근거로 고의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논리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시되는 만큼 추가 감리 등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