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5·18유가족들과 광주시민의 한이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방부 서주석 차관의 1988년 행적과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협조유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대책위 참여에 대한 서 차관의 해명과 주장은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본인이 조사받은 진술청취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1988년의 행적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서 차관이 특조위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서 차관에게 1988년 본인의 행적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거취에 대한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