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지방경찰청 손모 경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8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뒷돈을 건넨 최모씨와 윤모씨는 각각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손 경위는 성매매 광역단속팀에 근무하던 2014년 5월부터 12월 사이 성매매 단속을 무마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 463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 9채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단속에 대비해 경찰관들을 매수하는 속칭 ‘관작업’을 위해 손 경위와 친분이 있던 윤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성매매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