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전액잠식이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회사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이 회사는 21일부터 자본전액잠식설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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