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블로그 홍보’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돈 준 사실 알리지 않고 매장소개·방문후기 올리게 해
“소비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해…블로그 영향력도 커”
  • 등록 2015-11-13 오전 8:30:22

    수정 2015-11-13 오전 8:30:2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한 마케팅 업체에 카페베네, 패밀리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다.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추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 하지만 블로그 글에 돈을 받은 사실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돈을 받고 업체 관련 글을 올린 16명의 블로그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했다.

그러나 카페베네 측은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전부 대행사에 맡겼으므로 자사 책임이 아니고 각 블로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봤다.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후기가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또 카페베네가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절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