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한 마케팅 업체에 카페베네, 패밀리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다.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추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 하지만 블로그 글에 돈을 받은 사실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카페베네 측은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전부 대행사에 맡겼으므로 자사 책임이 아니고 각 블로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봤다.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후기가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또 카페베네가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절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