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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예결특위원장이나 예결특위 여야 간사 등에게 자신의 지역구 특정사업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원성 쪽지를 건네는데,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쪽지예산을 없앨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쪽지예산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서 “쪽지예산이 국가재정을 완전히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1일 자동 부의되는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럴 경우 예산안 심사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자기 뜻대로 편성된 예산이 본회의에 넘어간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권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조화롭게 풀어가야 할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