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쇼핑 180억 카드깡 일당 10명 기소

  • 등록 2014-08-31 오후 1:05:08

    수정 2014-08-31 오후 1:05:0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홈쇼핑 결제대행업체와 짜고 총 18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빼돌려 대출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후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대출 영업을 한 혐의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우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쇼핑 포털사이트에서 홈쇼핑 업체에 접속,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대출 희망자에게 상품 대신 현금을 건네주는 식이다. 수수료는 카드깡 업자와 모집책은 결제대행업체가 나눠 챙겼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업자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NS홈쇼핑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요청해 현금거래를 통한 31억원의 허위매출도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카드깡 업자와 매출증대에 급급한 홈쇼핑업체, 수수료 수입에 눈이 먼 유통업체 등이 결탁한 신종 범행”이라며 “일부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외형과장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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