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후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대출 영업을 한 혐의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우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업자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NS홈쇼핑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요청해 현금거래를 통한 31억원의 허위매출도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카드깡 업자와 매출증대에 급급한 홈쇼핑업체, 수수료 수입에 눈이 먼 유통업체 등이 결탁한 신종 범행”이라며 “일부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외형과장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