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형량↓ 배경은?

  • 등록 2014-07-23 오전 8:53:49

    수정 2014-07-23 오후 4:03:4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처형을 살해한 전직 농구선수 정상헌의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앞서 1심에서 정 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은퇴한 농구스타 정상헌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 사진= 울산 모비스TV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2심에서 형량이 5년 낮춰져 그 배경이 궁금증을 낳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의 형량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돼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법원은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그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중형을 내리곤 하지만, 과실치사 등 우발적 범행이 확인되면 형량을 다소 낮춘다. 범행 동기가 계획적이냐 아니냐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큰 셈이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상가의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지난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숙소 무단이탈 등 부적응 문제로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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