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부동산] 땅값도 땅값 나름‥개별 공시지가 오르면 좋을까?

  • 등록 2014-06-01 오후 12:00:00

    수정 2014-06-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토지 3178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최근 발표했다.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 올라 2010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공시가 상승 폭도 지난해(3.41%)보다 0.66%포인트 커졌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개발 열풍이 공시가 상승의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릉(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세종시(정부이전 영향) 등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영향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땅주인으로선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다. 개별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땅값은 아니어서다.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07% 상승했다고 해서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값이 4.07% 오른 건 아니라는 얘기다.

집을 살 때 처음으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집값의 1.1%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떼어간다. 집주인이 되면 매년 재산세도 낸다. 일명 보유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 외에 국세청이 별도로 세금을 걷는데 이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을 팔 때 차액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한다. 집주인이나 땅주인이 되면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때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이런 세금을 매길 때 활용된다. 구체적으론 땅 보유 기간에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쓰인다. 땅을 팔 때도 활용된다. 주변에 실거래된 땅이 없어 현재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다. 재건축 부담이나 개발 부담금을 매길 때도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기준으로 이용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건 땅주인이 내야 할 세금 등도 함께 오른다는 걸 의미한다. 땅값이 올랐어도 땅주인으로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다.

올해 땅주인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1.14%.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3.5배나 더 높다. 땅주인 중 토지보상금을 더 타낼 목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에 해당 지자체에 개별 공시지가를 더 높게 책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땅주인 바람대로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상금과는 별개로 세금만 더 늘어나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