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144개 성분, 259개 품목이 허가됐다.
식약청은 유병인구, 대체의약품 유무 등 필요성이 있는 신약 후보물질이나 줄기세포치료제 등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사전상담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장기적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희귀의약품의 R&D, 제조 및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희귀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량생산 희귀의약품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기준도 마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새로운 희귀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돼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