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월세자도 소득공제 받는다

부양의무자 폐지 가닥..소득기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체크카드·전통시장 소득공제 30% 확대
  • 등록 2011-11-21 오전 9:39:37

    수정 2011-11-21 오후 1:50:0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나 홀로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34건의 정부 및 의원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방안은 다음 주 조세소위 의결을 거쳐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9월말 소득요건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양가족 의무도 삭제키로 한 것이다.

조세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부양가족 의무를 지켜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돼 사실상 부양가족 의무를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크카드(선불카드 포함)와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 별도공제)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대로 결정키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으나 정부안대로 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안대로 확정키로 했지만 세부내용에선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자녀가 없는 기혼가구에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수별로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조세소위는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키로 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50~100% 세액공제하는 정부의 방안도 고용창출공제와 묶어 처리키로 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013년부터 2주택자 50%, 3주택이상자 60%)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도입하는 방안과 설탕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35%→5%)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결론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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