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평균 층수는 18층 이하로 묶여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어느 한 동이 25층이라면, 다른 동은 11층으로 짓도록 해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한은 지난 2008년 `8.21 부동산활성화 대책` 당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된 바 있다.
또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1가구 규제는 폐지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역시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고, 3가구 규제는 폐지키로 결정했다. 단, 주거전용 단독주택은 이번 층수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도 완화된다. 사업여건 개선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제취락 용도는 현행 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만 가능하던 것을 2종 전용주거지역도 허용키로 했다. 층수는 최고 4층에서 최고 5층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