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동72 일대 63만6756㎡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구역이 확정된 성수지구는 서울숲에서 영동대교 북단 사이 한강변을 따라 들어서 있는 노후주택 및 근린상가 밀집지역. 시는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곳에 최고 50층, 평균 30층 안팎의 고층 아파트를 짓고 구역내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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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규제도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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