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필요"

투기억제 효과 불투명
과표 급격한 현실화로 세수만 급증
  • 등록 2008-01-28 오전 9:58:23

    수정 2008-01-28 오전 10:15:52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오는 29일 한국재정학회 개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발표할 '부동산세제 개편과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편입돼 지방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미치게 될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급격한 완화 또는 폐지는 당장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그러나 "과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고, 과표 상승과 함께 세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해를 거듭할 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주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목적 달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세조항과 조세부담 측면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대별 합산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인 재산세는 위축돼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흡수, 재정분권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는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시점에서 부과, 부동산 거래를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추가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 과세, 중복 과세 문제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미나는 29일 12시 30분부터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리며, 재경부 제 1차관과 조세실 관련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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