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만두·어묵 등에 위해중점관리기준 적용`의무화`

빙과·레토르트·냉동어류 등 총 6개식품..내년말까지 적용해야
  • 등록 2005-10-24 오전 10:08:26

    수정 2005-10-24 오전 10:08:2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동안 식품 영업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냉동만두 등 6개 식품의 제조·가공업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업소규모에 따라 연차적, 단계적으로 적용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HACCP가 의무 적용되는 식품은 ▲어묵 ▲냉동만두, 피자, 면류 ▲냉동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식약청은 24일 이같이 밝히고 시행 1단계인 내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의 어묵류 등 6개 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부터 12월1일까지 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식품을 더 이상 생산,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그 적용이 의무화돼 있다.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면 해당 업소는 위생적인 제조시설, 설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투자비용부담이 성공적인 HACCP 의무적용사업 수행에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컨설팅, 교육비 등 경비지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융자 지원, HACCP 기술지원센타를 통한 기술지원, 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적인 소규모 영세업소 HACCP 적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의무적용 대상식품 이외에 두유, 고추장, 간장, 김치, 쨈 등 다양한 식품을 HACCP 적용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마크를 확인하여 이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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