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알박기` 사기업자 구속

  • 등록 2004-07-12 오전 9:49:25

    수정 2004-07-12 오전 9:49:25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을지로6가‘굿모닝시티’건립 예정 부지 47평을 자신의 소유로 속여 알박기’수법으로 비싼 값에 매도하려 한 혐의(사기)로 장 모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 2050.6평 가운데 47평을 A씨(해외 거주)가 지난 1965년 B씨에게 매도했음에도 등기부상 계속 A씨 소유로 남아 있음을 알고 A씨의 부인과 짜고 굿모닝시티 분양 대행업자에 47평중 35평을 36억4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해 2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장씨가 “등기공무원이 이 땅을 등기해주지 않는다”며 낸 등기공무원 처분 이의 소송에서 “장씨가 이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