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상조가입 여부 확인한다

정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 확대
기존엔 상조업체가 은행 선수금 보전 상품만 확인 가능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플랫폼’서도 조회
  • 등록 2024-12-29 오후 12:00:00

    수정 2024-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유족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해 고인(故人)의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50만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다.

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은 유족들이 업체에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이번에 상조 가입여부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앞으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에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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