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50만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다.
이번에 상조 가입여부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앞으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에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