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고 작정했나”…기절한 난원 주인 차고 밟은 男

사건 다음날 깨어난 피해자…심한 통증 호소
두부·갈비뼈·다리뼈 골절로 9일간 수술·치료
누리꾼 "살해할 의도 명백해 보여…엄벌하라"
  • 등록 2024-10-09 오전 10:22:32

    수정 2024-10-09 오전 10:22:32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60대 난매매상이 70대 난원 주인을 폭행으로 기절시킨 뒤 발로 차고 밟은 것도 모자라 150억원 가량의 재물손괴 피해를 줘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난원을 운영 중인 7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60대 난매매상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B씨가 팔꿈치로 A씨의 얼굴을 17차례 가격하는 모습, A씨가 실신한 뒤에도 28차례 발로 차고 밟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A씨와 3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다. 난초 거래는 5~6년간 지속했으며 B씨가 작년부터 거래대금을 주지 않자 A씨가 난원 방문을 거부하는 등 연을 끊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8월 B씨가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왔고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A씨는 폭행 여파로 피해 다음날 오전 11시쯤 난원에서 가까스로 깨어났다. 당시 A씨는 머리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후 병원을 방문한 결과 두부, 갈비뼈, 다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9일간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A씨를 폭행한 후 난초를 이리저리 잡아 던지는 행동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 A씨는 “고가의 품종만을 취급하고 있다. 피해액은 15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투자 실패로 앙심을 품고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난초를 키우는 투자를 받았는데 키우던 난초가 죽어서 나를 폭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살인미수죄, 강도살인미수죄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A씨는 “가해자의 배우자가 사건 발생 이틀 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사망을 의도했거나 예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해할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죽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기절한 사람을 계속 폭행할 수 있나”,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가해자를 엄벌하라”,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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