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자해 사진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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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면도칼로 스스로 상처를 내 피가 흐르는 자신의 목과 가슴 등을 사진 찍어 스마트폰 메신저로 B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사이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