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62억원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박수홍 친형부부 1심 선고, 14일 진행
  • 등록 2024-02-09 오전 11:02:40

    수정 2024-02-09 오전 11:02:40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가 엄벌을 받길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사진=연합뉴스)
9일 박수홍 측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친형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의 동의를 얻어 진행을 했다”며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을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정산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추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인데, 이 경우는 특수한 협업 계약의 성질을 지녔다고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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