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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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3일 3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이제 앞으로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의성을 부인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오늘 경찰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 드렸다”고 밝힌 뒤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