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내일 공포…예타 면제한다

국토부 TF 조직 운영
제2차관 직속, 공항정책관 TF 부단장
  • 등록 2023-04-24 오전 8:34:44

    수정 2023-04-24 오전 8:34:4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이번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 의결과 이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각종 인허기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TF는 이번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토부 제2차관 직속으로 하고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공항정책관이 TF 부단장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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