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마" 남편 내연녀 무릎 꿇린 50대女…벌금 500만원

남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내연녀''
각서 쓰게 한 뒤 폭행까지…"만나지 말라"
  • 등록 2022-10-15 오후 6:40:55

    수정 2022-10-15 오후 6:40:5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남편과 교제한 B씨(여·49)에게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사용한 사용한 카드 값 3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B씨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당시 A씨는 남편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밤중에 공원으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B씨에게 “다시는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뒤 폭행을 가했다.

B씨는 무릎을 꿇고 “내 남편과 달리 (A씨의 남편이)모든 걸 해줘 좋았다”고 말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뒷머리를 때리고 생수를 뿌리며 밀치기도 했다.

또 A씨는 폭행 이후에도 B씨에게 “네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건데”, “너만 온전하게 가정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등의 협박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관계가 지속돼 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은 점 등도 참고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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