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주)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주)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여천NCC(주)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