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 15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한계기업은 실적악화에 자금조달 및 투자금 회수 등을 노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 (자료=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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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종목(유가증권 3, 코스닥 12)의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15종목 모두에서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한계기업들은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결산기간(2021년 1~3월) 중 한계기업 15사의 주가변동률 평균은 31.5%로 동기간 지수변동률(코스피 6.5%, 코스닥 1.3%) 대비 높으며, 거래량 또한 직전 3개월 대비 244% 급변했다.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확대, 부채과다 등 재무구조도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한계기업 15사의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평균은 각각 67억6000만원과 161억9000만원으로 적자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부채비율도 손실누적과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발행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했다.
2019년 1월~2021년 6월 기간 동안 한계기업 15사 중 12사가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원, 1사당 평균 364억원을 조달했다. 자금조달 12사의 자본금 평균은 157억원이었다. 8사가 유상증자로 26회에 걸쳐 1473억원을, 9사가 CB·BW 발행으로 33회에 걸쳐 289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 (자료=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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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경영 안전성이 떨어지는 특징도 보였다. 한계기업 15사의 지난해 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평균 20.9%이며, 이중 6사는 지분율이 10% 미만이다. 2019년 이후 최대주주 변경 8사, 대표이사 변경 8사, 경영권분쟁 발생 5사 등 한계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등에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잦았다.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본래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타법인 인수가 빈번했다. 11사가 2019년 이후 기존사업과 관련성이 낮고 실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미비함에도 테마성이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7사가 2019년 이후 13회에 걸쳐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타법인에 총 889억원(1사당 평균 127억원)을 출자하는 등 자본규모(자본금 평균 158억원) 대비 과도한 투자를 실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