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배출권거래제 '모범기업' 선정

SL공사, 모범기업 인증서·상패 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 '공로 인정'
  • 등록 2019-06-23 오후 1:37:42

    수정 2019-06-23 오후 1:37:4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직원들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모범기업 인증서와 상패를 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SL공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EU 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사업 종료식에서 배출권거래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전사업으로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 공급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판매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기업 인증서와 상패를 받았다.

한-EU 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 사업은 주한EU대표부와 환경부가 2016년 1월부터 다음 달까지 3년 6개월 동안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앞서 SL공사는 2007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900만t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거래해왔다.

김상평 SL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공익과 상생을 위해 시장친화적으로 배출권을 공급해 한국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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