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전후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9-01-20 오전 11:15:00

    수정 2019-01-20 오전 11:15:00

명함형 불법 대부업소 광고 전단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최저금리 대출가능‘. ’누구나 100% 대출‘,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설 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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