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애브비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 이겨

  • 등록 2017-03-06 오전 8:27:17

    수정 2017-03-06 오전 8:27:17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영국서 글로벌 제약사인 애브비를 상대로 벌인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3월 24일 영국 고등법원에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휴미라와 관련한 투여방법 특허 2건(류마티스관절염, 건선)의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3일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이번 특허소송의 승소로 자사가 개발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SB5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출시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SB5의 오리지널약인 휴미라는 단일 품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바이오의약품으로 2015년 매출이 약 140억 달러(약 16조원)로 애브비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담당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의약국(EM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난해 6월과 8월에 각각 판매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베네팔리(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으며 베네팔리의 경우 유럽시장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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