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례 보금자리, 내달초 본청약..軍보상금 `5조원` 합의

국토부 4조-국방부 8조 진통 끝에 합의..개발이익 미반영
본청약 1050가구 가량..3.3㎡ 1280만원보다 소폭 낮을 듯
  • 등록 2011-07-06 오전 9:50:01

    수정 2011-07-06 오전 9:50:01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위례 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을 5조원 수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위례 보금자리주택 시행을 가로막아온 걸림돌이 해소됐다.

양측간 보상비 주장에는 4조원 가량의 격차가 있었는데, 결국 국토부가 제시한 보상비에 1조원을 더하는 수준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위례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다음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토부와 국방부 간 국장급 협의를 갖고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 보상가를 5조원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당초 국토부와 LH는 위례신도시 사업인정 고시시점인 2008년 8월 당시 땅값을 기준으로 4조원 가량을, 국방부는 현재 시가를 반영한 8조원 가량을 보상가로 추정했다.

양측간 갈등이 깊어지자 지난 4월부터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고 몇 차례 차관급 협의를 가진 끝에 지난달 22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세`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였던 부지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제되면서 땅값이 올랐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가정해서 주변 녹지 시세를 반영하는 식이다. 보상 기준 시점은 2014년까지 군부대 부지별로 양여되는 시기가 된다.

이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비 수준을 밀고 당긴 끝에 합의를 봤고, LH로서는 조성원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조원을 생각했던 LH는 당초 생각했던 이익보다는 줄어들지만 손실을 볼 정도는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개발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은 679만8000㎡이며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는 496만3000㎡로 7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예정됐다가 미뤄진 위례 보금자리 본청약은 다음달 초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물량은 A1 8블럭과 11블럭으로 모두 2949가구이며 이 중 사전예약분을 빼면 1048가구 가량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당초 사전예약 제외 물량은 588가구였는데 사전예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이거나 포기자가 20% 가량 발생해 본청약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추후 포기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량은 `1048가구+알파(α)`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위례 보금자리 사전예약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이다. 조성원가는 다소 높아지게 됐지만 추정분양가를 높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1280만원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00만원보다는 많고 128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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