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AUO 특허소송 져봐야 600만불-신한

  • 등록 2010-05-04 오전 9:15:50

    수정 2010-05-04 오전 9:15:5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4일 LG디스플레이(034220)에 대해 AUO와의 특허 소송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 규모가 600만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허 소송에 따른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소현철 애널리트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LGD가 AUO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차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의 LGD ADR 주가는 0.09% 하락 마감하는 데 그쳤다"며 "만약 최종 판결에서 LGD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규모는 600만달러 정도라고 전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의 IR에서 나온 LCD에 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고려할 경우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마지막 매수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건이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배적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소송건은 LCD패널 제조공정과 재료상에서의 특허 침해 이슈로 지난 2008년 4분기 가격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4억 달러를 추징당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LGD의 이익을 크게 훼손시키는 이슈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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