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월세중개수수료 `알고 냅시다`

  • 등록 2009-04-15 오전 9:35:50

    수정 2009-04-15 오전 10:42:3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일명 복비)입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전세를 계약할 때는 거래 금액에 해당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는 수수료 계산이 전세에 비해 복잡해,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월세를 무조건 전세금액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산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환산보증금)으로 해 산정합니다. 요율과 한도액은 전세금액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 계약을 한다면, `1000만원+(50만원×100)=6000만원`으로 6000만원에 해당하는 전세 요율인 0.4%를 곱한 24만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계약한 A씨의 경우를 살펴보죠. 우선 A씨는 자신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100)=4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확인된 A씨는 환산보증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70을 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5000만원 미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거래가액을 산출할 때 70으로 돼 있습니다.

즉 A씨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 70)=3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3100만원에 요율을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5000만원 미만 요율은 0.5%입니다. 3100만원에 5000만원 미만 요율 0.5%를 곱한 15만5000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수수료율이 주택과는 달리 0.9% 이내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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