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물색하며, 주택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총 500가구 중 서울은 150가구, 인천 100가구, 부산 70가구, 대구 60가구, 대전 40가구, 광주 40가구, 울산 40가구 등이다.
청약통장을 필요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 결혼(재혼 포함)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다.
3-5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2순위가 된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1순위, 28일부터 30일까지 2순위 대상자들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