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 "IB 경쟁력위해 공개매수 양도세 면제"

서울IB포럼, "해외자회사 영업권 상각 개정"
"합병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필요"
  • 등록 2007-11-21 오전 9:54:14

    수정 2007-11-21 오전 9:54:14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내 투자은행(IB)의 기업 인수·합병(M&A)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이후 추가 지분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시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열린 `제 3차 서울IB포럼` 주제발표(`IB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서 "양도세의 법 취지와 공개매수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개매수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대표는 "소액주주의 경우 공개매수와 장내매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내매도시 보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M&A 후 공개매수시 소액주주들로부터의 청약 및 대금지급은 장외거래로 간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회사 요건을 현행 출자총액의 20% 이상에서 10%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자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 손자회사 및 해외 손손자회사 등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분투자 형태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해외자원 개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가 공제되고,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시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 이외의 지역에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외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부대표는 "EU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해외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돼 해외투자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일정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네덜란드, 싱가포르, 벨기에 등은 특정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을 면제하고 있다.

이 외에 ▲주식양수도시 세무목적상 자산양수도 거래 선택권 부여 ▲해외자회사의 영업권 상각기준 완화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기준 완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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